4. 이상반응
1) 이 약의 안전성은 56주간 이 약을 투여한 4,754명의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가 참여한 5개의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이 약 3,239명 vs 위약 1,515명)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 약으로서 1일 날트렉손32mg/부프로피온360mg을 투여받았다. 일부 환자는 1일 기준 다른 투약 용량으로 (날트렉손 50mg, 부프로피온 400mg 포함) 투약하였다. 시험약을 투여 받은 모든 시험대상자는 식이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였다. 한 임상시험은 집중행동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고(N=793), 다른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N=505). 이들 무작위 위약대조 시험에서 2,545명의 환자가 평균 치료기간 36주(중간값 56주) 동안 이 약 날트렉손32mg/부프로피온360mg을 투여받았다. 임상시험 참여 시험자의 평균 연령은 46세이고, 시험자의 82%가 여성, 78%가 백인, 25%가 고혈압환자, 13%가 제2형 당뇨환자, 56%가 이상지질혈증환자, 25%가 BMI 지수 40kg/m2 이상인 환자, 2% 이하가 관상동맥질환자로 구성되어 있다. 투약용량은 개시 후 4주 내 유지용량에 도달하도록 주 단위로 증량하였다.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시험약군의 24%, 위약군의 12%는 이상반응으로 인해 투약을 중단하였다. 이 약의 투약 중단을 야기하는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구역(6.3%), 두통(1.7%), 구토(1.1%)로 나타났다.
(1) 흔한 이상반응
이 약을 투약 후 환자의 2% 이상 발생하고, 위약군에 비해 시험약군에서 더 자주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1 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에서 시험약 투여 후 2%이상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높은 비율로 보고된 이상반응
이상반응 | 시험약 32mg/360mg N=2,545 % | 위약 N=1,515 %
구역 | 32.5 | 6.7
변비 | 19.2 | 7.2
두통 | 17.6 | 10.4
구토 | 10.7 | 2.9
어지러움 | 9.9 | 3.4
불면 | 9.2 | 5.9
구갈 | 8.1 | 2.3
설사 | 7.1 | 5.2
불안 | 4.2 | 2.8
안면홍조 | 4.2 | 1.2
피로 | 4.0 | 3.4
떨림 | 4.0 | 0.7
상복부 통증 | 3.5 | 1.3
바이러스성 위장염 | 3.5 | 2.6
인플루엔자 | 3.4 | 3.2
이명(귀울림) | 3.3 | 0.6
요로감염 | 3.3 | 2.8
고혈압 | 3.2 | 2.2
복부 통증 | 2.8 | 1.4
다한증 | 2.6 | 0.6
자극예민성(과민성) | 2.6 | 1.8
혈압 증가 | 2.4 | 1.5
미각이상 | 2.4 | 0.7
발진 | 2.4 | 2.0
근육 염좌(좌상) | 2.2 | 1.7
심계항진 | 2.1 | 0.9
(2) 그 외 이상반응
다음의 이상반응은 시험약 투여 후 2% 미만 발생하나 그 발생률이 위약군보다 2배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심장계: 빈맥, 심근경색
·청각계: 현기증, 멀미
·소화기계: 하복부통증, 트림, 입술부품(lip-swelling), 혈변, 탈장
·전신 및 투여부위 이상: 초조함, 비정상적인 느낌, 무력증, 목마름, 발열감
·간담도계: 담낭염
·감염: 폐렴, 포도상구균 감염증, 신장감염
·임상실험실수치: 혈중 크레아틴 상승, 간 효소 수치 상승, 적혈구용적(헤마토크리트)의 감소
·대사 및 영양계: 탈수
·근골격계: 추간판탈출증, 턱 통증
·신경계: 집중력장애, 기면, 기도진전(떨림), 균형장애, 기억장애, 기억상실, 정신장애, 전실신(실신 전 단계)
·정신계: 꿈 이상, 신경과민, 해리, 긴장, 불안, 감정기복
·비뇨기계: 절박뇨
·유방 및 생식기계: 질출혈, 월경불순, 발기부전, 외음질건조증
·피부 및 피하조직계: 탈모
① 정신 및 수면 장애
1년간의 통제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시험약군이(32/360mg) 위약군보다 정신 및 수면 장애와 관련된 1가지 이상의 이상반응을 나타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시험약군 22.2% vs. 위약군 15.5%). 이러한 이상반응은 수면장애(시험약군 13.8% vs. 위약군 8.4%), 우울(시험약 6.3% vs. 위약 5.9%), 불안(시험약군 6.1% vs. 위약군 4.4%)로 분류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조사한 표본 수가 적으나(시험약군 56명, 위약군 32명), 시험약군이 위약군보다 정신 및 수면장애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시험약군 28.6% vs 위약군 6.3%), 주요 이상반응은 불명증(시험약군 10.7% vs. 위약군 3.1%), 우울(시험약군 7.1% vs. 위약군 3.1%)로 나타났다.
② 신경인지 이상반응
집중력 장애, 어지러움, 실신 등의 이상반응은 무작위로 투여한 시험약군(32/360mg)에서 위약군보다 빈번히 발생하였다(시험약군 15.0% vs. 위약군 5.5%). 가장 빈번한 인지 관련 이상반응은 집중력장애(시험약군 2.5% vs. 위약군 0.6%)로 나타났다. 어지러움, 실신 등의 이상반응은 위약군보다 시험약군에서 보다 빈번히 발생하였다(시험약군 10.6%, 위약군 3.6%, 이 중 어지러움 발생률은 시험약군 10.4%vs. 위약군 3.4%). 어지러움증은 시험약군의 0.9%, 위약군의 0.3%가 투약을 중지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③ 혈청크레아틴 증가
1년간의 통제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위약군보다 시험약군(32/360mg)에서 추적기간 동안 투여시점 대비 최대 혈청크레아티닌의 증가량(시험약군 0.15mg/dL, 위약군 0.07mg/dL) 뿐만 아니라, 시험완료 시 투여시점 보다 혈청크레아틴의 평균 증가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시험약군 0.07 mg/dL, 위약군 0.01mg/dL). 혈청크레아틴의 정상 상한 수치를 초과하거나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한 경우는 시험약군에서 0.6%, 위약군에서 0.1%로 발생하였다. 혈청크레아티닌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OCT2억제의 결과일 수 있다.
2)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아래 표의 이상반응은 기관별 발현빈도에 따라 정리되었다. 발현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매우 흔하게(≥1/10), 흔하게(≥1/100, <1/10), 흔하지 않게(≥1/1,000, <1/100), 드물게(≥1/10,000, <1/1,000), 매우 드물게(<1/10,000), 빈도 불명(이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없음).
표 2.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기관계 | 빈도 | 이상반응
신경계 이상 | 드물게 | 의식 소실
불명 | 세로토닌 증후군 *
혈관 이상 | 흔하게 | 고혈압 **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 | 불명 | 피부 홍반성 루푸스 전신 홍반성 루푸스 증후군 악화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
*세로토닌 증후군은 부프로피온과 세로토닌성 의약품(SSRI, SNRI 등)의 상호 작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음.
**시판 후 고혈압 위기 사례들이 초기 용량의 변경 기간 동안 보고되었음.
3)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42.90%(263/613명, 423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
|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3.75%(23/613명, 25건)
때때로 (0.1~5% 미만) | 위장관 장애 | 소화 불량, 복부 팽창, 위 식도 역류 질환, 구강 감각 저하, 치핵
신경계 장애 | 혼미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 통증, 흉부 불편감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 여드름
정신 장애 | 의지 상실
4)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재심사 이상사례 포함) 보고자료(1989-2022.8.31.)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각종 위장관 장애 : 소화 불량
5) 국외 시판 후 이상사례
- 중증피부이상반응: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빈도불명),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반 약물 반응(DRESS)(빈도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