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반적 주의
1) 주사전 의사는 환자의 병적상태와 대사적 요구량을 결정해야 한다.
2) 아연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부전 환자는 아연저류가 생길 수 있다.
3) 구리와 망간은 담즙으로 배설되므로 담도폐쇄인 환자는 저류가 생길 수 있다.
4) 망간의 보조분비경로로는 이자액이 있고, 재흡수는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서도 일어난다.
5) 크롬이 정상적인 당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의 당뇨병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당뇨병의 경우 경구 또는 비경구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과량투여시의 처치
1) 황산아연을 경구로 과량투여시(44g, 아연으로서 30g)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증상에는 구역, 구토, 탈수, 전해질 불균형, 어지러움, 복통, 졸음 및 협조운동실조가 포함된다. 체중 kg당 1~2mg의 아연을 성인 백혈병 환자에게 1회 정맥투여시 독성증상의 발현은 없었다. 아연의 정상 혈장농도는 약 88~112㎍/100mL이고, 독성증상을 일으키는 혈장 아연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칼슘 보급은 아연 독성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구리의 독성증상은 문헌상 허탈, 행동이상, 설사, 진행성 소모증, 근육긴장저하, 눈부심 및 말초부종 등을 포함한다. 해독제로는 D-페니실라민이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리의 정상 혈장농도는 약 80~160㎍/100mL이다.
3) 망간의 독성은 비경구 영양수액(TPN)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음식물 또는 음료로부터의 망간 섭취로 인한 망간독성도 알려져 있지 않다.
4) 크롬의 독성증상은 구역, 구토, 궤양, 신장애, 간장애 및 경련과 혼수에 이르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포함한다. 비경구 영양수액 투여 환자에게 3가 크롬을 2주간 1일 250㎍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