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반응
1) 일본에서 세프카펜피복실염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전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평가 대상 3,207명 중 111명(3.46 %)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은 검사를 실시한 안전성 평가대상 2,458명 중 199명(8.10 %)에서 보고되었다. 재심사결과,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안전성 평가 대상 5,766명 중 149명(2.58 %)에서 보고되었다.
세립제의 경우, 일본의 허가 전 임상시험결과 안전성 평가 대상 558명 중 18명(3.2 %)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은 검사를 실시한 안전성 평가 대상 309명 중 19명(6.1 %)에서 보고되었다. 재심사결과, 임상검사치의 이상 변동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안전성 평가 대상 3,047명 중 131명(4.30 %)에서 보고되었다.
2) 중대한 이상반응(자발 보고로 발현 빈도는 불명)
(1) 쇼크, 아나필락시모양 증상
쇼크, 아나필락시스모양 증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럼, 변의, 이명, 발한,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 등의 중대한 신장애가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 용혈성빈혈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 용혈성빈혈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위막성대장염, 출혈성대장염
위막성대장염, 출혈성대장염 등의 혈변을 수반한 중대한 대장염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복통, 잦은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 증후군), 중독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홍피증(박탈성피부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 증후군), 중독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홍피증(박탈성피부염)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간질성폐렴, 호산구성폐렴
간질성폐렴, 호산구성폐렴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빨리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전격성간염, 간기능장애, 황달
전격성간염 등의 중대한 간염, AST, ALT, ALP 등의 상승을 수반하는 간기능장애, 황달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행하고, 이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횡문근융해증
근육통, 탈력감, 크레아틴키나아제(CK)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횡문근융해증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9) 저카르니틴혈증을 동반하는 저혈당
유아에서 피복실기를 가지는 항생물질의 장기 투여에 의해 저카르니틴혈증을 동반하는 저혈당의 발현이 보고되었으므로 경련, 의식장애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기타 이상반응
종류/빈도 | 0.1 ~ 3 % | 0.1 %미만 | 빈도불명※
과민증 *주1 | 발진 | 두드러기, 홍반, 발적, 종창, 가려움, 발열 | 관절통
혈액계 | 과립구감소, 호산구증다 | 빈혈(적혈구감소, 헤모글로빈감소, 헤마토크리트감소), 혈소판감소
간장 | AST 상승, ALT 상승, LDH 상승 | ALP상승, γ-GTP 상승 | 황달
신장 | BUN상승 | 단백뇨, 혈뇨, 크레아티닌 상승, 부종
소화기계 | 설사, 복통, 위불쾌감, 구역, 위통 | 구토, 식욕부진, 변비, 구갈, 구내마비감
균교대증 | | 구내염 | 칸디다증
비타민결핍증 | | | 비타민K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 B군결핍증상(혀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
기타 | CK 상승 | 두통, 권태감, 졸음, 현기증, 알도라제상승, 심계항진 | 사지마비감, 근육통, 혈청카르니틴 저하
* 주1 :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 : 자발 보고로 발현 빈도는 불명
4)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5,8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57 %(91명/5,805명, 99건)로 보고되었다. 주된 유해사례로는 설사 0.84 %(49명/5,805명, 49건), 구토 0.17 %(10명/5,805명, 10건), 구역 0.10 %(6명/5,805명, 6건)등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29 %(75명/5,805명, 79건)으로 설사 0.81 %(47명/5,805명, 47건), 구토 0.10 %(6명/5,805명, 6건), 상복부 불쾌감, 두통 각각 0.07 %(4명/5,805명, 4건), 식욕부진 0.05 %(3명/5,805명, 3건), 구역, 홍반, 부종 각 0.03 %(2명/5,805명, 2건), 복통, 소화불량, 위막성대장염, 위장장애, 두드러기, 발진, 호흡곤란, 혈뇨, 혈중크레아티닌증가 각각 0.02 %(1명/5,805명, 1건)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07 %(4명/5,805명, 7건)이었다. 발열, 폐렴악화 각각 0.03 %(2명/5,805명, 2건), 간기능이상, 간효소증가, 황달 각각 0.02 %(1명/5,805명, 1건)으로 보고되었으며, 모두 이 약과 인과관계는 없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07 %(4명/5,805명, 4건)이었으며, 폐렴악화 0.03 %(2명/5,805명, 2건), 소화불량, 위장장애 각각 0.02 %(1명/5,805명, 1건)이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은 소화불량, 위장장애로 각각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