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상반응
1)쇼크 : 드물게 쇼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호흡곤란, 전신홍조, 혈관부종, 두드러기등의 아나필락시스모양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여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과민반응 :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 발열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외국의 임상시험에서 약물과 관련가능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 중 51 %는 발진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한 투약중단의 빈도는 권장용량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3)피부 : 다른 세펨계 항생물질에서와 같이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형성 홍반, 중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의 발현이 보고되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4)혈액계 : 때때로 빈혈, 과립구 감소,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호산구 증가, 호중구 감소, 혈소판감소 및 프로트롬빈치 또는 시간의 이상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하여 이상이 인정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다른 세펨계 항생물질에서와 같이 다형성 적혈구,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출혈, 범혈구감소증의 발현이 보고되어 있다.
5) 신장 : 급성 신부전 등의 심각한 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때때로 BUN, 크레아티닌 상승, 혈청 칼륨치의 상승, ALP, 헤마토크리트치 감소, 칼슘의 증가 또는 감소(고령자환자 중 저칼슘혈증은 보다 일반적이었다), 인의 감소 또는 증가, 드물게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다.
6) 간장 : 때때로 AST, ALT, ALP, LDH, γ-GTP, 총빌리루빈의 상승, 드물게 LAP의 상승 등을 수반하는 간기능 장애 및 황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다른 세펨계 항생물질에서와 같이 드물게 급성신부전 등의 중증의 신장애 및 담즙울체를 포함한 간부전의 발현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여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투여를 주의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소화기계 : 드물게 위막성 대장염 등의 혈변을 수반한 심각한 대장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복통, 빈번한 설사가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때때로 구역, 구토, 드물게 식욕부진,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
8) 균교대증 : 때때로 구강내 모닐리아증, 질염, 드물게 구내염, 칸디다증이 나타날 수 있다.
9) 비타민결핍증 : 드물게 비타민K 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B군 결핍증상(설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0) 호흡기계 : 발열, 기침, 호흡곤란, 흉부X선이상, 호산구 증가 등을 수반하는 뇌전증성 폐렴, PIE증후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정신신경계 : 드물게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떨림, 간대성근경련증,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신기능 장애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
12) 기타 : 때때로 정맥염, 통증 및/또는 염증을 수반하는 국소적 반응 드물게 두통, 안면홍조, 추위, 혈압저하, 손떨림, 혈관이완, 부종, 관절통, 혼란, 어지럼, 미각변화,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투여기간이 길게 된 경우에 따라 발진, 발열의 이상반응, ALT, AST의 상승 등의 임상검사치 이상변동의 발현률이 상승된 경향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10일을 초과하여 연속투여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등 주의한다.
13) 시판 후 경험 : 용량이 감소되지 않은 신손상 환자에서 뇌질환(혼란, 환각, 혼수, 뇌사를 포함한 지각이상), 간근대성경련증 및 비경련성 뇌전증중첩증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용량이 감소되지 않았을 때 몇 가지 세팔로스포린제제는 발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암시되었다. 약물과 관련된 발작이 일어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임상적으로 필요할 때만 항전간요법이 투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