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벤즈트로핀메실산염정1밀리그램
Benztropine Mesylate
명인제약(주)
- 약가
- 31원
- 주성분
- 벤즈트로핀메실산염
- 보험코드
- 651900600
- 제조사
- 명인제약(주)
품목 정보
- 제약사
- 명인제약(주)
- 제조사
- 명인제약(주)
- 판매사
- —
- 복지부 분류명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ATC 코드
- N04AC01
- 구분
- 전문의약품
- 급여 여부
- 급여
- 포장단위
- 2000정/병
- 허가일
- 1986-02-17
- 저장방법
- 차광한 기밀용기.
- 품목기준코드
- 198600614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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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발성 파킨슨증
2. 기타의 파킨슨증(뇌염후, 동맥경화성)
3. 항정신병약 투여로 인한 파킨슨증
(경구 : 정제)
성인 : 초기량은 메실산벤즈트로핀으로서 1일 0.5-1㎎을 경구투여한다. 그 후 5-6일 간격으로 1일 0.5㎎씩 점차 증량하여 유지량으로 한다. 이 때 유지량은 증상의 개선과 부작용 발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1일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제)
○ 성인
1. 초기량은 메실산벤즈트로핀으로서 1일 0.5-1㎎을 근육 또는 정맥주사한다. 그 후 5-6일 간격으로 1일 0.5㎎씩 점차 증량하여 유지량으로 한다. 이 때 유지량은 증상의 개선과 부작용 발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1일 6㎎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응급시에는 이 약으로서 1-2㎎을 주사하여 증상을 완화시킨 후 재발방지를 위해 1회 1-2㎎을 1일 2회 경구투여한다. 주사제는 응급시 또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근육 또는 정맥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녹내장 환자 2) 이 약에 과민증 환자 3) 중증 근무력증 환자 4) 3세 미만의 유아 5)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부작용
1) 정신신경계 : 운동실조 또는 정신착란, 환각, 의식장애, 헛소리, 신경과민, 흥분, 불안, 우울증, 권태감, 수족의 지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소화기계 : 구갈, 구역,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비뇨기계 : 때때로 배뇨곤란, 요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과민증 : 때때로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5) 눈 : 조절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전립선 비대 등 요로 폐쇄성 질환 환자 2) 부정맥 또는 빈맥 환자 3) 간ㆍ신장애 환자 4) 고령자 5) 3세 이상의 유ㆍ소아 6) 고온 환경에 있는 자(발한 억제가 나타나기 쉬운 환자)
4. 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투여할 때 소량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유지량까지 증량한다. 또 다른 약에서 이 약으로 바꿀 때는 다른 약을 천천히 감량하고 이 약을 점차로 증량한다. 2) 이 약 투여중에는 정기적인 우각검사와 함께 안압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일반적으로 항파킨슨제는 페노치아진계 약물ㆍ유도체로 인한 입주위 등의 불수의운동(지발성 운동장애)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4) 조절장애와 더불어 주의력, 집중력, 반사기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상호작용
1) 페노치아진계 약물, 삼환계 항우울약, MAO저해제, 레세르핀 유도체와 병용시 이 약의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항콜린성 약물(페노치아진계 약물, 삼환계 항울약 등)과 병용시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구토, 심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내용물 울체 등의 증상)가 나타나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장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또한 이러한 구역, 구토는 진토작용에 의하여 은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부 및 수유부의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용·연령·임부 금기, 용량·기간 주의, 효능군 중복, 노인 주의 —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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